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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안냈다고 '전액 장학생' 합격 취소한 대학, 법정 다툼서 이겨

입력 : 2016-10-27 07:48:34 수정 : 2016-10-27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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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입시생이 '전액'을 잘못 해석해 합격이 취소됐다.

'전액'을 말 그대로 해석해 입학금도 내지 않았다가 합격이 취소된 것이다.

졸지에 재수를 하게 된 학생은 법에 호소했으나 재판에서 패했다.

27일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A군이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대학교 신입생 합격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인정 범위 내에서 안내했고,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A군 측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의 고지 방법이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본 이유를 알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문의 전화에서 학교 직원으로부터 성적 우수 장학생은 등록 확인 예치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 주장하지만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청주대를 지원한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전액 장학생'으로 불리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뽑혔다.

이후 A군은 등록 확인 예치금 30만원과 기숙사비 135만원을 내고 입학할 날만 기다렸다.

하지만 A군은 지난 2월, 입학금 8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군은 결국 80만원의 입학금 중 예치금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원을 미납해 합격이 취소됐다.

A군은 사정도 해봤지만 학교 측이 원칙대로 합격 취소 통보가 이뤄진 만큼 번복할 수 없다고 하자 지난 2월 24일 법원에 합격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5월 가처분 소송 재판부는 "A군이 입학을 위해 더는 취할 조치가 없다고 오인, 미등록한 결정적인 원인은 학교 측의 불충분한 안내"라며 "학교 측은 미등록한 A군에게 합격 취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A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본안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달리 나왔다.

이에 A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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