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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적장애인 전직 도의원 농장서 10년간 무일푼 '축사노예'

입력 : 2016-10-27 09:22:17 수정 : 2016-10-27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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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가득한 낡은 숙소서 병든 몸으로 농삿일, 축사관리
농장 주인, 기초연금 통장 관리하며 200여만원 가로채
지적장애가 있는 60대에게 10년간 임금도 한푼 주지 않고 머슴처럼 축사와 농장에서 일을 시킨 전직 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는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암투병 중에도 농장 일을 해왔으며 전직 도의원은 피해자의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60대 남성에게 10년간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로 오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원 출신인 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A(66)씨에게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A씨가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자 A씨 통장을 관리하며 연금 210여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 판매대금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곡성에서, 2012년부터는 주로 장성의 농장에서 A씨에게 축사 관리, 농작물 재배 등을 시키며 10년간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한 농장 내 낡은 숙소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를 두고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끼니를 때우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0년 전 형수와 함께 순창에서 살다가 형수의 지인이 오씨를 소개하면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 도중 홀로 비를 맞으며 밭일을 하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식도암과 폐렴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었고 몸도 많이 마른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름 석자를 겨우 쓰고 숫자 계산 등을 전혀 할 줄 몰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준대서 오씨가 적금을 들어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장성에서 5년여간 지냈지만 외진 농장에 주로 있어 주변과 접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A씨를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으며 27년 전 이혼으로 헤어진 아들 2명을 찾아 연결해줬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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