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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처제·사돈까지' 보이스피싱으로 573억원 챙긴 가족

입력 : 2016-10-27 13:24:12 수정 : 2016-10-27 1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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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지수대, 사기 혐의로 최씨 부부 등 12명 구속·34명 불구속 입건 통화상품멤버십센터 등을 사칭하는 기업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9년간 3만여명에게 573억원을 챙긴 가족 등 수십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최모(51)씨 부부 등 12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2000년부터 전화로 영어교재 판매 영업 등을 하던 최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불법으로 수집한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최씨 부부는 서울에 있는 1개 사무실에서 100여명이 함께 근무하며 범행을 저지르다가 2012년께부터 본사와 지사형식으로 사무실(콜센터)을 20여개로 분리,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콜센터는 10∼20명의 텔레마케터, 텔레마케터 관리팀장, 실적관리 및 콜센터 대표(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과장,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국장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보직에는 최씨가 처남과 처제, 사돈 등을 앉혀 가족기업형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먼저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의 이름, 연락처, 카드사 등 기본정보를 알아냈다.

그런 후 통신요금지원센터 및 멤버십 전산팀 등을 사칭, 다시 연락해 60여만원만 내면 여행·꽃배달서비스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요금을 3년간 50%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이들은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해 통화요금할인 관련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미납금이 있는데 며칠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겁을 줘 돈을 또 가로챘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여명으로부터 573억원 상당을 챙겼다.

최씨 부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피해자 주소와 카드사 등 기본정보를 알아내는 텔레마케터로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 직원 명의를 이용, 40여개의 법인사업자(가맹점)를 만들어 신용카드 전자결제 승인을 받는 데 이용했다.

이들은 1개 콜센터가 단속돼도 다른 콜센터나 본사는 엮이지 않도록 가족 등을 콜센터 책임자로 지정해 이들로 하여금 수사 확대를 차단하도록 했다.

통화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여행·꽃배달서비스 등 업체와 형식적으로 제휴를 맺기도 했다.

그러나 통화 앱은 사용이 복잡하고 통화품질이 떨어져 사실상 이용이 힘들고, 계약 업체들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가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해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일부 고객들에게는 환불해주거나 보상금을 줬으나, 대다수 고객에게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미납금을 납부할 경우 추후 상품권 등으로 환급해주니 적금으로 생각하라고 구슬려 계속 돈을 받아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공범을 쫓는 한편 유사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신용카드사나 PG사(카드승인대행업체)는 가맹점에서 이번과 같은 금지영업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산지급 보류 등 제재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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