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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담실] 원룸형 다가구주택 물려주려면 부모 명의 취득 후 증여가 유리

입력 : 2016-11-09 03:00:00 수정 : 2016-11-08 2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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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2세 자녀에게 서울 홍익대 인근의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려는 60세 집주인입니다. 총 16호로 모두 전세운영 중이며, 보증금은 5억원입니다. 매매가는 10억원이고, 공시가는 6억원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면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부모 명의로 취득한 뒤 주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 대상인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을 예로 들면 최초 취득세 3500만원(매매가액의 3.5%)이 공통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첫번째 방법은 전세 보증금을 인수하고, 부족한 자금 5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7200만원(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적용, 10년 내 증여 없는 경우)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 하지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추가 취득세 2400만원(증여 시 공시가의 4%)과 증여세 450만원이 발생합니다. 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과 부담부증여의 세금 계산구조 때문입니다. 

차지휘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증여 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와 수용, 경매,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표준화된 물건을 빼면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가를 적용해 평가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공시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이는 통상 시가의 50~70%입니다. 단 다가구주택이라도 표준화된 규격으로 다수 분양됐다면 인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증여일 이전 2년 내 매매 등이 있으면 과세권자가 심의를 거쳐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세법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려면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공시가 6억원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보증금과 한달치 월세금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공시가보다 많으면 이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서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이가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이릅니다. 위 사례로 보면 재산가액(공시가) 6억원 중 자녀가 인수하는 5억원(보증금)에는 증여를 하는 이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1억원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인수하는 채무금액 즉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이 공시가에 근접하면 증여세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취득과 증여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부터 증여까지 공시가 변동이 크지 않다면 세 부담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 증여하려는 이가 1세대 1주택자로 자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 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 인수금은 자녀 자력으로 상환해야 하고, 증여받아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으려는 이의 실제 보유자금과 공시가의 변동 정도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 증여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차지휘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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