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면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부모 명의로 취득한 뒤 주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 대상인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을 예로 들면 최초 취득세 3500만원(매매가액의 3.5%)이 공통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첫번째 방법은 전세 보증금을 인수하고, 부족한 자금 5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7200만원(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적용, 10년 내 증여 없는 경우)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 하지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추가 취득세 2400만원(증여 시 공시가의 4%)과 증여세 450만원이 발생합니다. 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과 부담부증여의 세금 계산구조 때문입니다.
차지휘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
부담부증여를 통해서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이가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이릅니다. 위 사례로 보면 재산가액(공시가) 6억원 중 자녀가 인수하는 5억원(보증금)에는 증여를 하는 이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1억원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인수하는 채무금액 즉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이 공시가에 근접하면 증여세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취득과 증여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부터 증여까지 공시가 변동이 크지 않다면 세 부담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 증여하려는 이가 1세대 1주택자로 자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 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 인수금은 자녀 자력으로 상환해야 하고, 증여받아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으려는 이의 실제 보유자금과 공시가의 변동 정도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 증여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차지휘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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