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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난방텐트…겨울철 안전사고·화재 '주의'

입력 : 2016-12-06 14:01:57 수정 : 2016-12-06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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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난방기구 사용 급증으로 사고 위험도 커져 중앙난방 아파트의 추위를 견디고자 난방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6세 여아가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 난방텐트 이용자들의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014년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가 텐트에서 난방기를 작동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1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6세 여아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난방텐트가 설치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 침대 아래로 추락, 난방텐트 아랫부분 턱에 목이 걸리면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살던 아파트는 중앙난방 아파트이다. 난방이 원하는 만큼 안돼 A양이 자주 감기에 걸리자 부모가 난방텐트를 설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텐트 관련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지난달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겨울철 캠핑용 텐트나 난방용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6월 전북 덕유산 야영장에서 텐트 안에서 갈탄으로 난방하던 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도 강화도 낚시터 텐트에서 가스온수매트를 사용하던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전북 선운사도립공원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텐트 안에 숯불을 피웠던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구조상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텐트는 내부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나 텐트 입구에서 숯불 등으로 고기를 구울 때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안전처는 "취침 때 난로를 이용하기보다 침낭과 핫팩을 사용해 보온해야 한다"며 "텐트 내부에 난로를 사용할 때는 환기를 자주 시키고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과 실내활동이 증가로 화재와 실내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

2011∼2015년 발생한 총 149만8천338건의 사회재난 중 12월에만 11만9천557건의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년간 12월 중 평균 3천751건(5년간 총 1만8천75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평균 34명(5년간 총 172명)이 사망하고 331억원(5년간 총 1천654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하루 평균 125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명 이상이 사망한 셈이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4.5%로, 발생 장소는 주택이 29.5%로 가장 많았다.

안전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난방텐트 등 다양한 난방기구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화재 발생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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