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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반입 들키자 400인분어치 삼킨 중국인, 마약투약 '무죄'

입력 : 2016-12-06 14:34:27 수정 : 2016-12-06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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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던 중 세관의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자 400인분어치 필로폰을 삼켜버린 중국인의 '마약투약'혐의에 대해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증거인멸 목적으로 마약을 삼켰다면 마약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신 밀반입 혐의를 적용, 징역형을 내렸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투약 혐의는 무죄라고 결정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중국 칭다오에서 필로폰 20g을 바지 호주머니에, 0.12g을 가방에 각각 나눠 숨긴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을 꺼내보라는 요구를 받자 그대로 달아나며 호주머니에 든 필로폰 20g을 입안에 넣고 삼켜 마약 투약 혐의도 받았다.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g을 삼킨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위와 장세척을 받았다. 

A씨는 "중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수감될 게 두려워 자살하려고 필로폰을 삼켰다"며 "필로폰 '투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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