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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朴 대통령 상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손배 소송 제기

입력 : 2016-12-06 14:56:16 수정 : 2016-12-06 1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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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이끌었다.

국민 5000명을 대리해 25억원대 소송에 나선 곽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말씀을 듣지 않아 소장 형태로 '국민의 말을 들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에서 이기길 바라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법리검토도 마쳤다"고 했다.

이어 "설령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위자료를 1인당 50만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자료는 법원이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정한다"며 "보통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기준으로 먼저 50만원을 청구한 뒤, 향후 기록들을 검토해 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오늘은 5000명을 대리해 소장을 들고 왔지만 벌써 법인에 소송을 신청하신 분들이 1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며 "소송 접수가 완료 되는대로 법원에 추가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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