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가성 부인하는 재벌 총수들…향후 특검 수사 어떻게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6-12-06 18:48:17 수정 : 2016-12-06 22:22: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벌 총수들 청문회 모니터링 / ‘포괄적 뇌물죄 ’ 법리 의존 관측 / 1t 넘는 수사기록 넘겨 받아 / 이규철 특검보 대변인에 임명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64) 특별검사는 6일 하루 종일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수사 대상인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발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총수들 모두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에 박 특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앞서 박 특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이 적용한 직무유기 대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날 박 특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기업들이 전부 대가성을 부인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생각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박 특검은 “청문회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했다”고 말해 재벌 총수들의 논리에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봤음을 내비쳤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줄 것을 요구·약속한 때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만 입증하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즉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피해자’가 되는 것에 그치나 뇌물죄를 적용하면 ‘뇌물공여자’로 지목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들과 박 특검 간의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결국 ‘포괄적 뇌물죄’ 법리에 의존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은 대통령 직무에 관해 공여·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직무 범위가 넓고 권한이 강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논리다. 대기업이 대통령에게 건넨 돈이 세무조사 무마, 신규 영업 인허가 등 특정 대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2만쪽, 무게로 1이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박 특검은 검사 10명의 추가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판사 출신 이규철(52) 특검보를 대변인에 임명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특검팀 사무실은 13일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준·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