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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역대 최대 과징금

입력 : 2016-12-06 22:54:47 수정 : 2016-12-06 23: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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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5억 부과… 사업자에 경종 / ‘과잉 경품’ 통신 3사도 100억 ‘철퇴’ 해킹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4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 액수다. 인터넷·IPTV·이동통신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과잉 경품을 뿌린 3대 통신사들에도 100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과태료 2500만원 등 모두 45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수천만∼1억원이 대다수였지만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훨씬 강력해졌다. 이전 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많았지만 개정법은 과징금 액수를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로 대거 높였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 직원의 사내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전산망에 침입하면서 아이디(ID)·암호화된 비밀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1030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하고, 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시간 제한 등의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초 인터파크가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통위 신고와 이용자 고지를 10여 일 뒤에나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보 보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처분이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측은 “금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보안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면서도 “관련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6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합 106억7000만원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물렸다. LG유플러스는 45억9000만원, 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8000만원과 24억7000만원, KT는 23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방통위 허용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원 선인데,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때문에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50만원 이상의 현금 등 경품과 무료 혜택을 제공해 시장 과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경품을 많이 준 경우는 66만2000원이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IPTV를 낀 결합상품에서 경품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IPTV가 포함된 경품에서 방통위 기준을 위반한 비율은 통신3사 평균 56.0%에 달했지만 IPTV가 빠진 경품에서는 위반율이 23.1%로 크게 떨어졌다.

영업 경로별로 보면 본사·고객센터의 평균 위반율 13.3%, 대리점·판매점 등의 위반율 51.1%로 ‘간접채널’의 위반율이 훨씬 높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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