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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탄핵소추안 및 국정조사 쟁점에 관한 세계일보 입장

입력 : 2016-12-08 21:52:48 수정 : 2016-12-09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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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보도 후 유무형 압박 / ‘청, 사장 해임 요구’는 사실과 달라 야 3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운데 세계일보 관련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세계일보와 통일그룹은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당시 조한규 사장 해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8건을 터트리면 끝장”이라는 등의 일각의 주장은 과장·왜곡된 것이다. 이러한 오류와 사실과 다른 주장은 세계일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

-언론 탄압 관련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대로 2014년 11월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국기문란’ 발언에 따라 청와대,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는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본지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과 취재 기자 6명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이 제기됐고 사회부장과 기자들이 검찰에서 3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본사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설이 돌아 한국신문협회, 기자협회 등 유관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통일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진행된 특별세무조사, 청심그룹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 등도 본지 보도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본지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확인된다.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보도 후 ‘세계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했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압수수색 장소로 세계일보를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일 전 경위를 회유하는 등 사건을 은폐·왜곡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본지는 2년 전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비선실세 농단 의혹을 담은 보도를 청와대와 검찰이 제대로 파악해 대처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대통령이 문건 보도를 ‘찌라시’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 또한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 유출 관련자들만 기소하는 ‘반쪽 수사’에 그쳤던 데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세계일보와 통일그룹 재단에 가해졌던 탄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조한규 사장 해임 관련

문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통일교 총재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탄핵소추안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한다. 청와대 측이 세계일보와 통일그룹 재단 측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조 사장 해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 사장 해임건은 문건 보도 시점인 11월28일 이전에 재단 차원에서 실시한 세계일보 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히려 문건 보도로 인해 조 사장 거취 논의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세계일보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 사장 해임이 결정됐다.

따라서 최근 조 전 사장이 청와대 요구로 자신이 해임됐으며 이를 계기로 본지가 추후 보도를 자제했다는 것은 개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재단과 세계일보 관계자들의 명예, 신뢰를 추락시킨 조 전 사장의 언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핵폭탄급 7∼8건’과 후속 보도 관련

조 전 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8건을 터트리면 끝장”이라고 주장한 발언은 무책임하다. 본지 문건 보도팀은 다수의 문건을 입수, 취재해 ‘靑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2014년 4월) ‘비리혐의 청와대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2014년 7월) 등을 순차적으로 보도했고 그해 11월 말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을 보도했다. 이들 문건을 보도 외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당시 입수한 문건 상당수는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목록 형태로 공개됐다.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17건이다. 문건 수사 발표 이후에도 2015년 10∼11월 ‘MB정부 때 靑문서 715건 유출’, ‘MB정부 청와대, 박근혜 사찰했다’ 등 권력 기관의 일탈 행위를 연속보도한 바 있다.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취재가 진행 중이며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를 보도할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세계일보 편집권에 속하는 문제다. 

탄핵소추안에 세계일보의 문건보도 관련 박근혜정부의 언론탄압 사례가 적시된 것은 그 피해 당사자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또는 정치인들이 최근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에 편승해 의혹을 부풀리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경고하고, 탄핵안 내용 중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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