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헌법 훼손 여부 초점… 탄핵심판 어떻게 이뤄지나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6-12-09 19:29:52 수정 : 2016-12-09 23:40: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한철 소장 퇴임 전 결론 가능성
'
헌법재판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탄핵 결정권을 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건물 너머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가 보인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정세균 국회의장(왼쪽부터).
남제현·남정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탄핵 결정권을 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건물 너머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가 보인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남제현 기자, 연합뉴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55분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서부터 개시됐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 직후 전자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탄핵’으로, 사건번호는 ‘2016헌나1’로 부여했다. 이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의결서를 교부송달했다. 또 박 대통령에게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바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강 재판관이 출장을 마치고 출근하는 12일 이뤄진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해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한 연구역량 집중을 위해 연구관들로 구성된 TF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소추위원 측 신청에 따라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불출석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이나 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와 닮았지만 형사소송 법리에 따라 모든 사실관계를 일일이 밝히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박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헌적 행위를 했거나 뇌물수수, 부정부패 같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이 결정된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불법이나 위헌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이를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1월 31일 박 소장의 퇴임 등을 감안해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심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자들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치열한 사실관계 공방이 예상되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서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등은 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록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은 제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법원과 검찰, 특검의 협조가 필요하다. 양측의 증인신청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채명성(38)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16일까지 헌재에 내야 하는 답변서 작성을 맡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