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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인도, 천경자 작품 맞다" 25년 논란 종지부

입력 : 2016-12-19 14:00:00 수정 : 2016-12-19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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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품'으로 결론내린 고 천경자 화백의 대표작 '미인도'.
 2015년 타계한 천경자 화백의 대표작으로 통하다 위작 논란에 휘말린 그림 ‘미인도’는 천 화백의 진짜 작품이 맞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19일 천 화백의 둘째딸이 “‘미인도’는 어머니 작품이 아님에도 어머니를 저작자로 표시, 공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고소 및 고발한 사건에서 ‘미인도’는 위작이 아닌 진품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가 위작이란 주장을 제기한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진품으로 판정한 근거는 우선 ‘미인도’가 석채, 두터운 덧칠, 압인선 등 여러 모로 천 화백의 제작 방식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난 점이다. 검찰은 ‘미인도’의 그림 밑층에 숨겨진 다른 밑그림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이 밑그림은 천 화백의 미공개 ‘차녀 스케치’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프랑스의 유명 감정팀 뤼미에르 테크놀로지는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보고서를 유족과 검찰 측에 제출했다. 검찰은 프랑스 감정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 기관은 외국의 유명 그림을 1650개 단층으로 쪼개 밑그림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전체 과정을 한층씩 분석하는 기법을 쓴다고 홍보해왔으나 정작 ‘미인도’ 감정 보고서에는 홍보한 내용과 달리 심층적 단층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은 1991년 처음 제기됐다. 이후 천 화백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자리도 내놓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타계할 때까지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천경자 화백의 생전 모습. 천 화백의 둘째딸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는 어머니의 작품이 아니고 위작"이라며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5월 천 화백 둘째딸의 고소를 접수한 뒤 5개월 이상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소장하게 된 이력을 조사함은 물론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의 안목감정, 미술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결국 진품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1991년 이래 25년간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미술품 위작 논란 사건인 점을 감안해 미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방법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우환 화백의 작품도 일부가 위작 논란에 휘말려 검경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검찰은 “향후 미술품 제작 및 유통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효적인 단속 방안 및 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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