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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 제한' 면책·감액기간 살펴보세요

입력 : 2016-12-25 20:54:19 수정 : 2016-12-25 2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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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때 주의사항 직장인 김모(40)씨는 별도의 진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에 전화로 가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입 후 80일이 지난 뒤 충치 때문에 크라운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면책기간에 해당돼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모(45·여)씨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약관상 보장금액의 100%가 지급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2014년 초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잇몸질환이 심해져 영구치를 뽑은 이씨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올해 3월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받았다.

2012년 227만9475명이었던 치아보험 가입자 수는 올 상반기 547만743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치아보험은 단순 치아치료 보장을 넘어 최근에는 이목구비 관련 질환 치료비와 안면상해를 보장하는 ‘얼굴보험’도 등장하며 진화 중이다. 하지만 김씨 등의 사례처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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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에서 얼굴보험까지… 대형사도 판매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주질환 진료 인원은 2009년 742만명에서 2014년 1289만6270명으로 증가했다. 관련 진료비 역시 2009년 4020억원에서 2013년 7469원으로 늘었다.

치아 관련 질병에 소비자의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비급여 항목 치료가 많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틀니, 브리지, 크라운 등이 비급여 항목이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개당 치료비가 보통 100만원을 넘기고 브리지와 크라운도 수십만원이 소요된다. 특히 치아 관련 질환은 방치하다 뒤늦게 치과를 찾아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치아보험을 출시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라이나생명이 최초로 선보였다. 대부분의 상품이 월 보험료 1만∼3만원에 보철치료·충치치료 등을 주 보장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아뿐 아니라 얼굴 전체를 보장하는 쪽으로 상품보장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안면에 입은 상해를 비롯해 안과, 이비인후과에 대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특약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관련 질환이 증가한 데 따라 소비자 수요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이목구비보장보험1601’은 안과와 이비인후과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 치아보철치료의 경우 임플란트·브리지의 치료 횟수 한도를 없애고 최대 12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손보업계 최초로 병원 단위 수술비특약을 운영한다. 병원 단위 수술비특약은 안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하면 최대 2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의 ‘현대라이프 ZERO 얼굴건강보험’도 안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치료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상품은 녹내장, 황반병성, 당뇨성망막변증 등 3대 주요 눈 질환 진단 확정 후 수술 시 1회당 70만원을 보장하고 일반 눈 질환 수술 시 1회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대형사도 치아보험으로 눈길을 돌렸다. 보험료 수입이 크지는 않지만 박리다매로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대형 생보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치과 치료는 물론 안과와 이비인후과 질환의 수술비까지 보장하는 ‘스마일 얼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면책·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약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이처럼 치아보험의 보장이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면책기간, 감액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치아보험은 보험 가입 전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한다. 가령 올해 1월 1일에 질병으로 인한 치료와 관련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6월 28일까지 치료받은 치아에 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2017년 12월 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보장금액의 50%만을 받을 수 있고 2018년 1월부터 100%를 지급받는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 치아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치과 치료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 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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