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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 '설탕세' 도입…'저당'이 이슈

입력 : 2017-01-13 14:54:41 수정 : 2017-01-13 1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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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 바람이 불면서 글로벌 음료브랜드를 중심으로 저당열품이 불고있다. 설탕세도 문제지만 '설탕'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글로벌 식품업계의 최대 이슈는 '설탕과의 전쟁'이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데 이어 영국 역시 설탕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 버클리시도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는 올해 1월1일부터 온스당 1.5센트의 탄산음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핀란드 등도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WHO는 지난해 10월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당류가 함유된 음료에 '설탕세' 20%를 도입할 것을 공식 권고,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WHO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 20%를 부과한다면 소비가 감소될 것"이라며 "비만·당뇨와 같은 질병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설탕세 초안을 공개하고,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설탕세 초안에 따르면 음료 100ml당 설탕 5g 이상을 함유한 청량음료 1L에 대해 18파운드가 과세된다. 100ml당 설탕이 8g이 들어간 청량음음료 1L 경우 24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설탕 함유량 5g 이하는 설탕세가 면세된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 시범 첫해 5억2000만 파운드(약 7744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버클리시는 2014년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이후 탄산음료 소비가 21%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도 2013년 10월 설탕세를 도입해 당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를 감소시켰고, 핀란드 역시 2011년 이후 탄산음료에 리터당 0.045유로(59원)에서 0.075유로(98원)까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음료 브랜드들도 예외는 아니다.

'네스카페', '킷캣' 등으로 유명한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는 2018년부터 생산하는 일부 제품의 설탕을 40% 줄일 예정이다. 입맛으로 느끼는 당도는 그대로 두고 설탕 함량만을 낮추는 방식이다.

네슬레 연구진은 설탕의 구조 변화를 통해 같은 양으로 더 강한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순차적으로 제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코카콜라와 펩시, 몬델리즈, 루코자데 리 베나 산토리 등도 설탕세 노출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설탕 함유량 줄이기에 나섰다.

코카콜라의 경우 클래식 코카콜라의 설탕 함유량을 변경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영국에서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코카콜라유럽파트너스(CCEP)는 올해 코카콜라 제로슈거를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펩시 제조사 브리트빅도 제로칼로리의 펩시맥시 체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본의 루코자데 리 베나 산토리 역시 코카콜라와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 제품의 설탕을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등 설탕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국내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유럽을 중심으로 '설탕세'가 식품업계의 글로벌 화두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업체들 역시 설탕 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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