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상장사 50%, 외부감사인 선정 증선위 승인 받아야

입력 : 2017-01-22 15:58:39 수정 : 2017-01-22 15:58: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융위, 2019년부터 대기업·금융사 등 선택지정제 시행
분식회계 처벌 강화, 형량 높이고 과징금 상한 없애기로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분식회계 우려 기업은 6년에 한 번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분식회계 우려가 큰 기업에 선택지정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외부 회계감사인 지정사유를 늘려 상장사의 약 10%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958개 중 약 50%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때 증선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부터  선택지정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사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 260개 △소유 및 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 분식회계 취약 기업 445개 △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기업 165개 등 약 870여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6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으면 이후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게 된다. 기업이 원하는 회계법인 3곳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기업 특성에 맞게 1곳을 지정한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 등 증선위가 지정한 외국 증권소 상장사, 외자 도입게약에 따라서 감사인을 한정한 회사 등은 선택지정제에서 제외된다.

기업 내부 감사도 강화된다. 내부 감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된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용역비용을 대표이사가 지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상장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는 회계정보의 식별, 기록 및 보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시 직무정지를 동시에 조치하고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형벌도 현행 5~7년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릴 계획이다.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고 징역과 벌금의 동시 부과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추가로 공청회를 열고 2분기부터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