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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부실감사 과징금 상한 없앤다

입력 : 2017-01-22 20:43:25 수정 : 2017-01-22 2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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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명성 제고 대책 발표 / 부정기업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내부고발포상 최대 1억→10억 인상 앞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기업과 회계법인은 상한 없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대우건설, 모뉴엘에 이어 2015년 대우조선해양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해 8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2월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분기 이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에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직권으로 1개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직권지정제) 지정 사유를 확대했다. 현재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분식 위험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선택지정제 대상이면서 감사인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추가됐다.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새로 도입했다.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선위가 하나를 지정하는 제도다. 국민경제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가 많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가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금융위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 LG, 롯데 등 대규모기업집단 약 200곳과 하나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 60여곳이 해당된다. 이들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선택지정 방식으로 선임해야 한다.

부정회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했다. 분식회계를 내부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회계 부정이 적발된 경우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행 20억원에서 상한 없이 분식금액의 20%로 상향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도 감사보수 2배에서 5배로 올리고, 20억원 한도도 폐지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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