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3년 대우건설, 모뉴엘에 이어 2015년 대우조선해양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2일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직권으로 1개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직권지정제) 지정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분식 위험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선택지정제 대상이면서 감사인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추가됐다.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새로 도입했다.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선위가 하나를 지정하는 제도다. 국민경제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가 많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가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금융위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 LG, 롯데 등 대규모기업집단 약 200곳과 하나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 60여곳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선택지정 방식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는 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도 2023년까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핵심감사제는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게 해 투자자의 판단을 돕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우선 적용하고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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