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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회계법인, 금융당국이 정해준다

입력 : 2017-01-22 22:46:16 수정 : 2017-01-22 2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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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명성 제고 대책 발표 이르면 2019년부터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금융업종 상장사들은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정해주는 회계법인을 반드시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분식회계 우려가 높은 업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지정할 경우 회계법인의 지나친 상장사 ‘눈치보기’로 독립성이 침해받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대우건설, 모뉴엘에 이어 2015년 대우조선해양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2일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직권으로 1개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직권지정제) 지정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분식 위험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선택지정제 대상이면서 감사인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추가됐다.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새로 도입했다.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선위가 하나를 지정하는 제도다. 국민경제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가 많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가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금융위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 LG, 롯데 등 대규모기업집단 약 200곳과 하나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 60여곳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선택지정 방식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는 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도 2023년까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핵심감사제는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게 해 투자자의 판단을 돕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우선 적용하고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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