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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버스요금 횡령 2400원 해고… 3년전에 3000원은 복직

입력 : 2017-01-23 19:27:58 수정 : 2017-01-23 2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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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 다른 판결… 사법 신뢰성 논란/전주 제1민사부 일관성 부족 지적
최근 버스요금 횡령사건에 대한 사측의 해고처분을 놓고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버스회사 운전기사 이희진(52)씨가 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판결에서 “지난 17년간 한 번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과한 징계”라며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 238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의 횡령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인 운송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14년 8월 선고한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일관성 있는 법 잣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같은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요금 3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60)씨가 ㈜전북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고속이 김씨를 해고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2013년 1월 경남 진주에서 전북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오후 5시28분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승차요금 3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의 경우 과거 징계처분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이씨와 달리 여러 차례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로 승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면서도 “해고는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해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놓는다면 사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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