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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침해…국가 인권위

입력 : 2017-01-24 09:29:35 수정 : 2017-01-2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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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는 A호텔 대표이사에게 "인력 채용시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A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채용담당자로부터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달 26일 출근했다.

하지만 B씨를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탈모인임을 확인하자 A호텔측 직원과 상의해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호텔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탈모인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A호텔 담당직원과 상의해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양측 모두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탈모현상이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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