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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 줄게"…지능 부족한 직장 동료 등쳐 4천600만원 뜯어

입력 : 2017-01-24 10:18:22 수정 : 2017-01-24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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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동료한테 괴롭힘당하는데 보호해 줄게. 대신 돈 좀…."
전북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임모(30)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 A(24)씨가 다른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 괴롭힘을 당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A씨의 지능지수는 53에 불과했다.

임씨는 같은 해 3월 17일 마트 앞 노상에서 A씨에게 접근해 "평소 너를 괴롭히는 동료의 삼촌이 조직폭력배라 너와 네 가족을 괴롭힐 수 있다. 내 삼촌도 유명한 조폭인데 보호해 주겠다"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겁을 먹은 A씨는 160만원을 송금하는 등 이해 7월까지 54차례에 걸쳐 4천680여만원을 건넸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에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 송금했다.

지속적인 공갈에 지친 A씨는 결국 고소장을 냈고, 임씨는 공갈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6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협박, 큰돈을 갈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해보상이 안 됐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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