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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만기 지급보험금 등 안내 대폭 강화한다

입력 : 2017-01-24 12:00:00 수정 : 2017-01-24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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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보험금 지급 사유 소비자 확인도 강화
보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 A씨는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당장 목돈을 쓸 데가 없고 부리이율(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해 2년간 내버려 뒀다. 그러나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자 등을 확인해 보니 이자가 예상보다 적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만기 지급보험금, 보험금의 세부 내역 등 소비자가 보험과 관련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제때 안내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리·의무 행사 등에 영향이 큰 사항 위주로 안내 및 알림서비스 관행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는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우편로 만기일, 만기 지급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만기 도래 시기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만기 이후 부리 이율 등을 오인해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 수단을 다양화하고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 시까지 1년에 한 번씩 등 주기적으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소비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등록해 계약 인수, 보험금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명 등을 보험사의 착오로 등록하게 되면 소비자는 향후 보험가입 제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된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압류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압류·지급 정지 등 지급 제한 사유가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안내 절차가 없어 휴면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압류·지급 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는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우편으로 통지하고 추가적으로 보험 계약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실효 계약의 부활 절차 등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해야 한다.

나아가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시 지급액 및 지급 여부 등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사정제도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과제를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 오류 정정권과 관련한 안내는 전산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수단을 다양화하고 절차, 연관 제도 등도 같이 안내해 소비자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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