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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아끼려고 입원 환자들에게 '빨래 시키고 기저귀 갈게 한' 병원장

입력 : 2017-01-24 11:14:26 수정 : 2017-02-24 0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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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 병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입원 환자들에게 빨래를 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게 한 요양병원 원장 등이 적발됐다.

2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정신보건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강화군의 한 병원장 A(45) 씨와 사무장 B(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환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요양보호사 C(49) 씨를 구속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D(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2명은 2015년 9월 병원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세탁물·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위조해 강화 보건소에 내고 같은 해 11월 개원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치매 노인 등 장기 요양 입원 환자 가운데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환자복 세탁, 배식, 다른 환자의 기저귀 갈아주기 등의 노동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치료에 도움이 되는 때에만 공예품 만들기 등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고 그 내용을 작업치료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A 씨 등은 정신질환 환자를 결박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격리 강박일지나 진료기록부를 쓰지 않고 환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C 씨 등 이 병원 요양보호사 2명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환자 2명을 주먹으로 5∼6차례 폭행했다.

C 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여성 환자 1명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 추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화 보건소와 공조해 입원 환자 26명을 전수 조사하고 병원 관계자와 퇴원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 운영 실태를 조사, 혐의를 알아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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