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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되면 내가 책임" 출석 강요 검사 충격

입력 : 2017-01-24 20:01:57 수정 : 2017-01-24 2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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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 두번째 사례집 펴내… “폭언·인격 모독 등 수사관행 여전”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범인이 맞으니 당장 자백하세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었던 말이다. 이 남성은 “심한 모욕감과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억울한 일을 당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여성도 있다. 담당 검사가 불러 검찰청에 갔더니 “당신이 고소한 사건 수사 때문에 힘들다”며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사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검사들 평가를 실시해 만든 사례집을 24일 펴냈다. 2015년 10월 변협이 사상 처음 검사평가제를 도입한 뒤 나온 두 번째 사례집이다. 변협은 책자에서 “피의자에 대한 자백 강요, 인격 모독, 수사 참여 변호인의 메모 금지, 변호인 모욕, 참고인 협박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협이 사례로 든 어느 여성의 사례는 자못 충격적이다. 임신 8개월이던 이 여성은 검찰에서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고 “산부인 진료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가 되레 “유산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 빨리 나오라”는 답을 들었다.

변협 관계자는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거나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들은 검사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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