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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유발 실손보험 손봐야”

입력 : 2017-01-24 22:11:13 수정 : 2017-01-24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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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부담 경감 정책토론회
“비급여 의료비 등 투명성 필요
정부·보험사·의료계 공조해야”
무분별한 과잉 진료행위와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사, 의료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종석, 김승희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행위로 보험료가 올라 선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보험사 간 상설 협의체를 설립하고 금융당국과 정책당국의 공조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심의해 국가의 관리 영역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한 전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의료비 세부항목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전체 의료기관의 90%인 2만8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의료행위의 원가정보와 진료 양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청구된 비급여 의료비의 정확한 검증에 한계를 겪어왔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본부장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자,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와 정액형 건강보험제도, 보험사기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료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의료시장에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웅 한국소비자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현행 보험자·보험회사의 2자관계를 소비자·보험자·공급자를 축으로 한 3자관계로 개선해야 기형적인 실손보험 및 비급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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