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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번엔 교과서 도발…"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일본땅' 명기"

입력 : 2017-01-28 11:04:15 수정 : 2017-01-28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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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보도…'법적 구속력' 지도요령에 명기하는 것은 처음
부산소녀상 적반하장 반발·외무상 독도망언 이은 도발…한일관계 한층 냉각될 듯
日,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첫 영유권 주장 명기
일본 정부가 초·중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한 일본 측의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및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협상 중단,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땅' 망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확립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외무상의 망언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왜곡된 교육을 강요할 방침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일관계는 한층 냉각되며 출구를 찾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이는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학습요령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 방향과 내용 등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경우 중학교 사회과목에 대해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에 대해 수업 및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기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중학교 지리에서도 이미 기재된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

중학교 공민 과목에서는 북방영토나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3~4월께 고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해, 권철현 당시 주일 한국대사가 이에 항의해 일시귀국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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