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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의적 기소’ 제한해야 비리 근절”

입력 : 2017-02-20 21:08:12 수정 : 2017-02-20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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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불기소’ 임수빈 변호사 “양형기준과 같은 기소기준 필요” “검찰의 낡은 관행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에 직면할 것입니다.”

전직 부장검사가 친정인 검찰에 쓴소리를 해 화제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임수빈(56·사진)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2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다. 논문은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법원의 양형기준제와 같은 ‘기소기준제’ 도입, 별건수사 금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검사는 공소유지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검사 신문조서도 경찰 신문조서처럼 당사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의 진실을 인정할 때에 한해 엄격히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 통제야말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그는 “법원 양형기준제처럼 객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기준제를 실시하면 검사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져 전관예우 논란이나 법조브로커 비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19기) 수료 후 검사가 됐다.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해 마찰을 빚다가 이듬해 사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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