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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시내버스 몰다 승용차 들이받아

입력 : 2017-02-21 11:11:51 수정 : 2017-02-21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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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 0.12% 50대 버스운전사, 운행 종료 후 차고지 이동 중 사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7)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이 종료된 시내버스를 13km 이상 몰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산구 도산동 소재 차고지에서 북구 월출동 차고지를 향해 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오후 10시 30분께 광산구 신창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에 달했다.

A씨는 당시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차고지를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거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나 버스회사의 자체 조사에서는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오전부터 오후 8시까지 승객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A씨가 승객들을 태운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버스회사인 S운수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시도 기존에 시행하던 음주 운전 안전교육 외에 운행 전 음주 운전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에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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