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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국민참여재판 요청…선거법 위반 재판

입력 : 2017-02-21 11:27:22 수정 : 2017-02-21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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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1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24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우러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됐으나 이에 불복한 춘천시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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