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4말 5초’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실시된 바 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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