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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상법 개정안, 경영안정성 위협할 수도"

입력 : 2017-02-23 18:50:18 수정 : 2017-02-23 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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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땐 경영방어권 필요” 사실상 반대… 정부, 전속고발권 폐지도 부정적 입장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상법 개정안은) 경영안정성을 위협하는 등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를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볼 게 많다”는 기존 입장보다 반대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야는 모회사 주식 1% 이상 소유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주주총회 안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제도를 도입키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고소·고발 남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학계는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 사익편취를 막는 것일 뿐 경영권 침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재계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는 차등의결권 등으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되면 재벌개혁을 이야기한다”며 “외국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을 규율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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