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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대선 때마다 등장한 재벌개혁… 문제는 정치권 '실천'

입력 : 2017-02-23 18:49:14 수정 : 2017-02-23 2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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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개혁입법안 마련…‘국정농단’ 여파로 반기업 정서 팽배 / 민주당 상법 개정안 대기업 정조준… 국민의당 22개 중점처리 과제 선정 / 18대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 이슈로… 재계 반발에 국회 제출되지도 못해 / "새로운 법보단 실천안 마련 선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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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태다. 하지만 경제 침체를 들어 기업, 관련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표심’을 의식한 대선용 공약이 얼마나 입법 결과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청문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페이스가 가장 빠르다. 이달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표한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 중 상당 부분이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 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필두로 전속고발권 폐지, 법인세 인상 등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도 관련 입법안 내용 상당수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며 한껏 보폭을 넓힌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익 편취를 막겠다는 논리로 상법과 국민연금법 개정 등 22개 중점처리 과제를 선정했다. 재벌개혁 입법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지분율 기준을 30%로 낮춰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여권의 바른정당의 입장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신환 대변인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전자투표는 물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만 재벌개혁 입법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은 일단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방향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한 뒤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동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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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반대하는 대목은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선임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1명 또는 복수의 후보자에 집중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중 득표 순으로 이사를 일괄 선임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이들 조항이 외국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 문턱을 낮춰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실천 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경제민주화 이슈가 부상하며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재벌개혁 공약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도 소액주주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듬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로 결국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다. 20대 국회에도 20여개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2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재벌개혁은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이슈였는데 실행은 더디지 않았느냐”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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