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수용 거부 땐 종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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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 논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이재문기자 |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하고, 특검법 직권상정을 포함한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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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단하고 헌재 결정 기다려야” 헌정회 신경식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치권과 각 시민단체는 시위를 중단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이날 회동에선 주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의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황 대행이 잘 판단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박영수 특검팀 수사는 활동 기한인 28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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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재문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한을 둔 사법개혁 조치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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