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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세균 합의 불발… '특검 연장' 직권상정 무산

입력 : 2017-02-23 18:37:37 수정 : 2017-02-23 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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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수용 거부 땐 종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왼쪽부터)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 논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이재문기자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하고, 특검법 직권상정을 포함한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시위 중단하고 헌재 결정 기다려야” 헌정회 신경식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치권과 각 시민단체는 시위를 중단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날 회동에선 주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의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황 대행이 잘 판단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박영수 특검팀 수사는 활동 기한인 28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재문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한을 둔 사법개혁 조치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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