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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폭행해 숨지자 시신 유기… 비정한 20대父 구속

입력 : 2017-02-23 22:03:00 수정 : 2017-02-23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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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훈육한다며 폭행한 아들(당시 2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쯤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집에 이틀 동안 방치하다가 여수지역 바닷가 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여수 모 해수욕장 인근 산에 대해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에 대한 A씨 부부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정확한 유기 장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는 아내(21)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량을 이용해 유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 혼자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A씨의 친자녀 2명에 대한 학대 가능성과 함께 아내의 가담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구속된 A씨의 다른 아들(8·만 6세)과 딸(4·만 3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보호 중이다.

A씨에게는 만 2살짜리 아들이 한 명 더 있지만 낳자마자 영아원으로 보내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19개월 된 자녀 A(2)양에 대한 학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출동 당시 B양의 얼굴 양쪽 볼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 부부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양을 보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20대 부부의 행각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면 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흥분해 가래침을 뱉는 등 뻔뻔한 행태가 계속됐다.

더욱이 이들 부부는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들 몫으로 나온 양육수당을 지난달까지 매달 10만∼20만원씩 모두 300여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세 자녀 가운데 막내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에 보내버렸다. 최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돌본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여)를 학대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행은 2년 3개월 만에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지만, 검거 이후에도 이들의 행동에서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광양=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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