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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한다며 두 살배기 숨지게 한 20대 아빠

입력 : 2017-02-23 21:49:57 수정 : 2017-02-23 2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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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사체유기 혐의 구속… 수원서도 세 살배기 매질에 숨져 전남 광양경찰서는 2살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폭행치사·사체유기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25일쯤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 B(21)씨는 “남편이 때린 아이가 쓰러지자 침대에 눕혔는데 죽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시체 유기 장소 등을 추궁하고 있다.

A씨가 지인의 아들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잠시 보호 중이던 C(2)군의 얼굴 양쪽 볼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군과 A씨의 또다른 친자녀 2명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수원에서는 세살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최모(26)씨와 신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등은 지난 18∼19일 이천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말을 안 듣는다며 딸이자 손녀인 D(3)양을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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