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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안 여전히 취약”전자결재·이메일 등 제한 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의 보안 취약성을 들어 모든 공무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 등을 하지 말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4월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를 하거나 내부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하라는 공문을 각 정부기관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쓸 때 해킹당해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며 “별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금지하지는 않았으며, 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와 연결해 쓰는 것만 차단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86만명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늘어나지만 보안상태는 여전히 취약하다. 스마트폰 분실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사용자 보안조치도 미흡해 내부 저장자료가 유출되거나 이를 이용한 제3의 범죄 위험도 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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