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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합참 청사 설계도 누설한 예비역 대령 구속

입력 : 2014-07-31 11:03:38 수정 : 2014-07-31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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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 검찰단은 우리 군의 핵심 지휘시설인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을 불법 유출한 예비역 대령 김모(57)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2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단은 군사기밀인 합참 설계도면이 수년전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관련 업체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합참 설계도면을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임의로 유출한 전 201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김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

김씨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한 Y업체로 하여금 EMP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난 2009년 7월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다.

군 관계자는  “김씨가 기밀을 넘긴 사실을 시인했으며, 북한에 설계도면이 넘어간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EMP는 강한 전자기파로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미래전의 무기이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 군대에서는 지휘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방호하는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검찰단은 사업단에서 화생방 분야를 맡았던 박모(52) 원사와 민간 설계용역업체 직원 한모(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원사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한씨로 하여금 2009년 7월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했다. 한씨는 김씨, 박 원사와 공모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수사와 더불어 군사기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관련 비밀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국방부 시설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시설본부는 군 관련 비밀공사 과정에서 민간 설계용역업체에 설치되는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에서 운영하고,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통제하는 설계보안통제관 직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합참 청사 등 군사시설에 대한 EMP 방호능력 점검에 착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유출된 도면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 관련 비밀공사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국가기밀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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