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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8사단 폭행 사망 관련 16명 징계…연대장 보직해임

입력 : 2014-08-01 10:56:39 수정 : 2014-08-02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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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28사단 윤모(23) 일병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일병이 물고문·성고문 등 1970년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당국이 주요 책임자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1일 브리핑에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간부 16명을 보직해임 및 징계했다”며 “연대장은 보직해임 및 견책, 대대장은 보직해임과 함께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은 견책, 포대장은 보직해임 및 정직 2개월 징계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부사관들은 사단, 군단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후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공보과장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보니까 멍이 들어 있어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며 “정황상 성추행 의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윤 일병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윤 일병은 4월 6일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나눠먹던 중 이모(25·구속기소)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윤 일병은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됐다.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에 이른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가 자행됐다.

이 병장 등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렸다. 가혹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 신자인 윤 일병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의 면회도 막았다.

공범인 이모 상병의 진술에 따르면 주범인 이 병장은 4월 5일 점호가 끝난 뒤 밤 9시45분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윤 일병을 폭행했다. 이 병장은 자신이 폭행하는 동안 다른 3명에게 망을 보게 했다.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잠을 자지 말도록 명령했고 6일 오전 7시 30분에는 “피곤해서 잠을 잤다”는 윤 일병의 말을 듣고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렸다. 침대 밑으로 가래침을 뱉으면서 핥아먹게 했다.

오후에는 “냉동식품을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가슴과 턱 등을 때렸고 음식물이 튀어나오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아먹게 했다. 윤 일병이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도 이 병장 등은 뺨을 때리고 넘어뜨렸고 윤 일병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윤 일병이 의식을 잃자 이 병장 등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 일병은 연천의료원과 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4월 7일 결국 숨을 거뒀다.

군은 이 병장 등 장병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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