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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각 부대에 "구타·가혹행위 발본색원" 지시

입력 : 2014-08-01 17:00:44 수정 : 2014-08-01 1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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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구타·가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육군 일반명령 제14-156호’를  지난 6월9일자로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하달된 이 명령은 구타·가혹행위와 언어폭력을 없애는데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명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대운영계획을 전 장병에게 사전 통보하고 일과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특정인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격한 언행을 하지 말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 부대에서는 장병들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간부들부터 올바른 언행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최소 반기 단위로 부대 집중진단을 실시해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자를 색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휘관은 군종장교, 군의관, 주임원사. 상담관 등을 활용하고 계층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부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보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도 구축할 것을 규정했다.

장병들에게는 “지휘계통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려우면 국방헬프콜(1303) 등 24시간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육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6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이던 윤모(22) 일병은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나눠먹던 중 이모(25·구속기소)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숨졌다. 

윤 일병은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배치된 이후 3월 3일부터 사망에 이른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을 당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일반명령이 하달된 것은 32년 만의 일”이라며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민관군 병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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