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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차량 교통사고 민간보다 70% 높아

입력 : 2015-05-04 06:00:00 수정 : 2015-05-04 0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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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대 중 1.7대꼴… 매년 늘어
법규 위반 현황은 집계도 안 돼
군용차량의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10대 중 1.7대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차량에 비해 69.9%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군용차량 사고는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정비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세계일보가 국방부에 정보공개 요청한 ‘최근 보험가입 군용차량의 차량사고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625건이던 차량사고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9172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형태별로는 매년 접촉 사고가 38∼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충돌 및 추돌 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부터 손해보험에 가입한 군 전차나 장갑차 등 궤도차량의 사고 건수도 매년 늘어났다. 2012∼2014년 집계된 궤도차량 사고 건수는 각각 41건, 105건, 117건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차량보험은 2011년 이전에는 군인공제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다 2011년부터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바뀌었다”며 “2011년 이전 자료는 군인공제회에서 현재 보험사업자인 (주)LIG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차량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 군에서 발생한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082건에 달했다. 2013년 기준으로 군용차량 1만대당 사고 건수는 158건으로, 전국 자동차 1만대당 사고 건수인 93건에 비해 69.9%나 높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군용차량 사고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국방부는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은 지역 경찰서에서 차량관리부대로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있어 국방부에서 취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취재진은 경찰청에도 문의했지만 경찰도 군측에 통보만 하고 있어 수치를 종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자칫 군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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