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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복수국적 나쁘게만 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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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3 00:43:08 수정 : 2017-04-11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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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세계시민 양성 위해 필수 / 군복무 이행 전제로 규제 개선해야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사회이다.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 재외국민이 낯선 환경에 뿌리 내리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의 의식조사에서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을 수 있다는 비율이 65%를 넘어서고 있다. 단일민족을 주창하던 우리에게는 커다란 변화이자 혁명이다.

글로벌시대 다문화사회의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이다. 우리는 흔히 ‘이중국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5월 제10차 국적법 개정 당시 ‘복수국적’이란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복수국적이란 2개 이상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음을 일컫는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적법에 국민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6월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표방하여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도 한국 국적만 지니고 있으면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즉,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당연히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특히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태어난 자녀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출생국가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복수국적에 따른 어두운 면만을 조명한 바 있다. 많은 경우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인 군복무의 불이행이나 도피를 위해 국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접해 왔다. 실제로 연평균 3400여명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있어, 2012년부터 5년간 1만7000여명이 국적을 변경했다. 특히 권력과 부를 지닌 사회지도층이 복수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유승준 방지법’까지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국적 문제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수국적은 미래사회에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 주인공으로 특장이 될 수 있다. 세계는 이제 지구촌으로, 어느 곳에서든 국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복수국적을 지닌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국적이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아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이다. 서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어쨌든 군복무를 이행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장치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미래 글로벌사회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수국적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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