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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연루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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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8 01:42:25 수정 : 2017-02-28 0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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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의혹에 연루된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위원장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이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행정절차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허 위원장이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향후에도 관리 감독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씨를 통해 허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위원장은 부산시장 재임 때 담당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71·수감 중) 씨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를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허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면서 해당 고위직 공무원과 허 위원장의 비서 출신인 부산시 간부공무원, 함바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제시하며 허 전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허 위원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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