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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달래려 웃은건데"…'비웃었다' 서로 보복운전

입력 : 2017-02-28 14:43:47 수정 : 2017-02-28 1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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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m 달리며 '앞지르기·밀어붙이기' 운전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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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좌석의 아이를 달래느라 웃으며 서행한 30대와 이를 보고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한 50대가 4km를 달리며 서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7)씨와 B(3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의왕시 안양판교로 하우고개 부근에서 운중교차로까지 4km 구간을 달리면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거나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서로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B씨는 차로를 변경한 뒤, 뒷좌석에 탄 3살짜리 딸이 보채자 아이를 달래려고 룸미러를 통해 웃음을 지어 보이며 서행했다.

그 뒤에서 달리던 A씨는 B씨가 갑자기 앞지르기하고 서행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더욱이 앞차랑 룸미러에 비친 B씨의 미소가 보이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A씨는 다시 앞지르기하면서 보복운전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4km 구간을 달리면서 앞지르기를 하고,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식으로 서로 위협했다.

사건 이후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복운전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경찰은 A씨는 물론 B씨에게도 보복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모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웃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는 A씨의 진술에 B씨는 딸을 달래기 위해 그랬으며, 비웃을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의자들과 동승자,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험에 빠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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