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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대로 투자하면 대박" 197억 가로챈 목사

입력 : 2017-02-28 19:51:12 수정 : 2017-02-28 1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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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신도들에 투자금 명목 받아/검찰, 사기 등 혐의 50대 구속기소 “신의 계시대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해 돈만 받아 가로챈 목사가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다.

목사 박모(54)씨는 2009년부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솔깃해하는 신도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박씨는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는 박씨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간 신도들은 앞다퉈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까지 돈을 만들어 박씨에게 건넸다.

이런 식으로 신도 150명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박씨에게 투자한 돈만 무려 197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박씨의 약속은 허풍에 불과했다.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안 일부 신도가 중심이 돼 박씨를 고소하면서 범행 전모가 탄로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8일 박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한 신도에게 투자금을 받아 다른 신도에게 수익금이라며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목사와 공모한 종교 관련 연구소 직원들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사기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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