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역대급 드림팀' 박영수 특검에 남겨진 3대 과제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7-03-01 11:16:28 수정 : 2017-03-01 11:16: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특검·특검보 등 그대로 남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유지 / 직권남용? 뇌물수수? 최순실 혐의 놓고서 검찰과 교통정리 / 그동안 접수한 시민들의 고소·고발장 수백건은 검찰에 인계할 듯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0명을 기소하는 ‘역대급’ 성과를 내며 수사를 끝냈다. 지난 90일간 KTX처럼 달린 특검팀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활동을 아주 중단한 것은 아니다. 특검팀 앞에는 △기소한 피고인들의 공소유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혐의 정리 △그동안 접수한 각종 고소·고발사건 처리 등 3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공소유지는 누가?

1일 특검팀에 따르면 박영수(65) 특검과 박충근(61)·이용복(56)·양재식(52)·이규철(53) 4명의 특검보는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한동안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기지 못하고 특검 및 특검보 신분을 유지한 채 공소유지에 몰두하게 된다. 특검팀은 “특검은 물론 특검보 4명도 일단은 다 잔류해 공소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업무량 등 상황을 살핀 뒤 서로 협의해 일부는 빠지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역대급 성과를 낸 특별검사팀의 주역들. 왼쪽부터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검, 윤석열 파견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역대 다른 특검은 공소유지 기간엔 대부분 변호사 등 영리 업무 겸직을 허용했으나 이번 특검은 법률에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일단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겸업 금지’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한 피고인이 30명이나 되는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은 변호사로서 수임 활동을 완전히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특검보만으로는 공소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동안 특검팀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해 온 파견검사 8명이 그대로 남아 공소유지까지 거들게 된다. 윤석열(57) 차장검사, 양석조(44) 부장검사와 평검사 6명이 공소유지팀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 공소유지와 유죄 확정판결의 도출을 위해 검사가 적어도 10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력 부족과 검찰 고유 업무 수행의 필요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 8명 파견이란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 혐의들 ‘교통정리’ 어떻게?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으로 특검팀 발족의 계기가 된 최씨는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특검팀은 최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문제는 같은 행위를 놓고 검찰과 특검의 법률적 판단이 달랐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런데 특검은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간주해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국가원수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한 박 대통령도 일단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이첩키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달 28일 마지막 언론 브리핑 직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마디로 최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을 출연한 행위를 놓고 삼성이 최씨에 의한 직권남용 범죄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인지 교통정리가 필요해진 것이다.

만약 법원이 검찰 사건과 특검 사건의 병합심리 결정을 내리면 미르·K스포츠재단의 삼성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이 협의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직권남용 혐의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변경할 수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로라도 처벌해 달라는 뜻이다. 물론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되 안 되면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접수한 고소·고발장 처리는?

지난해 12월21일 특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활동에 돌입한 이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1번 출구 부근은 일종의 ‘신문고’ 노릇을 했다. 저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시민들이 수시로 몰려와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를 한 뒤 특검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검팀이 현직 장관은 물론 재계서열 1위 그룹 총수까지 구속하면서 ‘특검이 나서면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긴 시민들의 고소·고발장 제출은 더욱 봇물을 이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한 시민이 갖고 온 꽃다발이 놓여 있다. ‘고마워요 특검’이라고 적혀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가장 대표적인 고발사건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안이다. 통진당은 2014년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됐다. 이들은 특검에 낸 고발장에서 “김 전 실장이 헌재와 접촉해 위헌 결정을 주문한 사실이 있다”면서 “헌재는 ‘조만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선고 시기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김 전 실장에게 흘렸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검찰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당시 45세) 경위의 사인을 밝혀달라며 전직 경찰관들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안도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부하직원을 최 경위한테 보내 “당신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검찰 수사에서 인정하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경찰관들은 “최 경위 자살은 우 전 수석의 강요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이란 입장이다.

특검팀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소·고발사건을 얼마나 해결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그동안 접수한 고소·고발사건 숫자, 수사 진척 여부, 미제사건 처리 방안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