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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매달 갚은 전 남편 사채 이자만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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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2 11:26:46 수정 : 2017-05-23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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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이 전 남편의 빚을 갚고 있다고 고백했다. 

김혜선은 최근 진행된 MBN '동치미' 녹화에서 내 인생에 피를 말렸던 걱정거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혜선은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13년도까지는 낯빛이 어둡고 눈동자 색깔이 변할 정도로 안 좋았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챙긴 2008년 이후부터의 일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남편과 이혼 당시 아이는 내 생명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 빚을 갚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가'라는 남편의 말에 바로 좋다고 했다"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지만 5년 동안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혜선은 "전 남편이 사채를 써서 매달 이자만 1600만원이었다"면서 "이자 지급일이 하루만 늦어도 전화와 문자가 100통씩 왔고, 새벽에도 문자가 왔다. 채권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숨통을 조여 왔다. 간이 쪼그라들다 못해 타들어갈 정도였다"고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다. 

그는 "하루하루 힘겹게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인에게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돈 7억 원을 빌렸다.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이 마음이 편했다"라고 전했다.
 
김혜선은 이후 알게 된 프랜차이즈 사업가의 말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사업에 4~5억원을 넣고 가게의 인테리어까지 신경 쓰던 어느 날 회장님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라며 "나중에 보니까 법정 구속이 됐더라. 결국 사업에 모든 돈을 넣고 지인의 이자를 갚지 못해 7억원을 빌려준 지인으로부터 고소당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혜선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 다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불과 3~4년 전 일이다. 요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얼굴 좋아졌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빚도 많이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밤 11시 방송.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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