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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과도한 규제 풀어야”

입력 : 2017-05-26 19:30:48 수정 : 2017-05-26 1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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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 업계 “대부업 분류돼 성장 제약… 특별법 통해 규제 합리화 필요” “새로운 금융이 출현하고 있는 속도에 발 맞춰 금융제도 역시 진화할 필요가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실은 “빠르면 5월 말 안으로 현재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는 개인간(P2P)대출 사업체들의 특수성에 걸맞은 ‘온라인 금융 중개업에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시 개인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법정최고금리(27.9%)를 매기는 기존 대부업체들과는 다르게 P2P업체들은 고객의 각종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서 중금리(평균, 10~11%) 대출을 하고 있다. 또 혁신형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펀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부업’ 꼬리표가 붙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업체’라는 오해를 받거나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는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당장 29일부터 개인들의 P2P투자한도를 제한(연 1000만원 이하)하는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신(新)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P2P 업계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업체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은 지난 분기보다 18% 가까이 증가한 70% 수준에 육박한다. 1000만원 이하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면 대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P2P업체 관계자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출을 해 줄 경우 자기자본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고객들의 자금이 십시일반 모일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대출을 해 줘야 한다”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면 P2P에서 대출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규제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투자 가능 금액에 일률적인 상한선을 두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P2P투자 가이드라인은 문재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금융’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P2P업체 관계자는 “작년에 개별적으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파는 수공업자들이 P2P 대출로 공동으로 판촉을 진행할 수 있는 혁신형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크게 번창한 사례 등이 있다”며 “기존 금융권에서 쉽게 돈을 융통할 수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도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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