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 처분 주식 관련) 실무진이 적용을 잘못 한 것 같아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과 무관한 자체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특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 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각 500만주(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당시 김 부위원장과 정재찬 위원장에게 보고돼 결재됐다.
삼성 측에도 이같은 내용이 구두 통보됐으나, 청와대와 삼성의 요구에 따라 공식 통보나 외부공개는 하지 않고 보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 “1000만주는 너무 많으니 SDI부분을 재검토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김 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무진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던 것은 삼성 측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김종중을 만나고 나서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꼼꼼히 봤더니 의구심이 생겼다”며 “법 적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실무진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위원장이 결정하고 삼성에 구두 통보도 됐는데 증인 임의로 재검토 지시가 가능하냐”는 특검의 질문에 “아직은 내부 결재 단계라서 법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 결재가 난 거니까 제가 위원장께 가서 정식으로 상황을 말씀드렸다”며 “위원장도 ‘그럼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 기왕 할 거 제대로 해서 올리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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