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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삼성 주식 매각 처분 규모 축소는 청탁과 무관한 법 해석 문제”

입력 : 2017-05-26 19:32:38 수정 : 2017-05-26 1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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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삼성 측의 처분 주식 규모가 줄어든 것은 청탁이 아닌 “법 해석의 문제”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 처분 주식 관련) 실무진이 적용을 잘못 한 것 같아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과 무관한 자체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특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 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각 500만주(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당시 김 부위원장과 정재찬 위원장에게 보고돼 결재됐다.

삼성 측에도 이같은 내용이 구두 통보됐으나, 청와대와 삼성의 요구에 따라 공식 통보나 외부공개는 하지 않고 보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 “1000만주는 너무 많으니 SDI부분을 재검토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김 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무진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던 것은 삼성 측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김종중을 만나고 나서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꼼꼼히 봤더니 의구심이 생겼다”며 “법 적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실무진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위원장이 결정하고 삼성에 구두 통보도 됐는데 증인 임의로 재검토 지시가 가능하냐”는 특검의 질문에 “아직은 내부 결재 단계라서 법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 결재가 난 거니까 제가 위원장께 가서 정식으로 상황을 말씀드렸다”며 “위원장도 ‘그럼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 기왕 할 거 제대로 해서 올리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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