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상표권 ‘줄다리기’… 금호타이어 매각 안갯속

입력 : 2017-05-26 21:53:59 수정 : 2017-05-26 21:53: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6월 채권만기일 연기엔 합의… 상표권 사용료율 두고 다툼 격화 / 박삼구 회장 “사전협의 없었다”… 매각 불발 땐 법정관리 확률 높아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KDB산업은행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6일 오후 2시간30분 동안 매각 주관사인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주주협의회를 갖고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만기도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만기일을 3개월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내달 초 채권 만기 연장 안을 주주협의회에 공식 부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상표권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3월 더블스타와 금호 브랜드를 20년간 현재와 동일한 브랜드 사용료율로 쓰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더블스타 측은 자신들이 써낸 매각대금 9550억원에 금호 브랜드 사용료가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 사용료율로 20년간 사용한다는 조건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의 절반 지분이 있는 박 회장 측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도 기자들을 만나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상표권 사용을 5년간 허용할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박 회장 간 상표권 협상이 무산돼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이 불발될 경우, 채권단이 9월에 만기가 오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회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블스타 간 매각협상이 불발되면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이 다시 생겨난다. 그러나 자금여력이 좋지 않은 박 회장 측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박 회장은 온전한 경영권을 보장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