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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하라

입력 : 2017-06-05 03:00:00 수정 : 2017-06-04 2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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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 400만원내 세액공제 / 2017년 한정 비과세 주식형펀드도 매력 금융상품 관련 절세상품 또는 절세전략을 좀더 이해한다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절세형 상품 중 2~3가지를 꼭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어 운용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줄어든 세금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근로자,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분들이 연간 2000만원까지, 총 5년간 납입할 수 있어 원금 기준 1억원에 대한 절세전략입니다. 5년간 발생한 이익(이자) 중 200만원까자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이익은 저율 분리과세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형, 일임형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위험수준도 정기예금처럼 안전한 상품부터 해외 주식형펀드 같이 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까지 다양합니다.

연간 400만원 범위 내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보험이나 은행 신탁으로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3~5% 내외)와 기존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연간 12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박진석 KEB하나은행 올림픽선수촌PB센터 Gold PB팀장
저축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017년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치식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과세 때문에 은행의 정기예금 대비 약 1.5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약관대출보다는 중도인출을 통해 필요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시행된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3000만원(원금 기준)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시행되므로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소액이라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4차 산업 기업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이머징 시장까지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이익, 환헤지에 따른 이익 등은 과세가 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량 대기업의 수익이 호전되고 증시를 견인하는 시장에서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압축형 펀드(일명 액티브 펀드)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를 하긴 하고 싶은데 시장 변동성이 우려된다면 배당주 펀드나 커버드콜 펀드 등 일정한 이익을 조금씩 쌓아가는 개념의 펀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진석 KEB하나은행 올림픽선수촌PB센터 Gold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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