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인별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비과세를 받는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수입에서 주택임대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에서 14% 세율을 적용한다. 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4% 세율로 세금을 부담한다.
예를 들면 2주택 이상인 경우로, 주택임대수입이 1800만원이면 2018년까지 비과세되지만 2019년부터는 종합소득세로 100만8000원[=(1800만원-1800만원×60%)×14%]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공제하므로 44만8000원[=(1800만원-1800만원×60%-400만원)×14%]의 세금(지방소득세 제외)만 납부하면 된다.
강형규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의 소유로 하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2인 이상이 합의해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와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
강형규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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