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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주택 임대하면 세금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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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8 03:00:00 수정 : 2017-06-27 2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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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연수익 2000만원 이하 2019년부터는 소득세 물어야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1주택이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인별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비과세를 받는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수입에서 주택임대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에서 14% 세율을 적용한다. 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4% 세율로 세금을 부담한다.

예를 들면 2주택 이상인 경우로, 주택임대수입이 1800만원이면 2018년까지 비과세되지만 2019년부터는 종합소득세로 100만8000원[=(1800만원-1800만원×60%)×14%]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공제하므로 44만8000원[=(1800만원-1800만원×60%-400만원)×14%]의 세금(지방소득세 제외)만 납부하면 된다.

강형규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한다면 전세보증금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계산 시 주택 수를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주거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을 제외한 3주택을 소유한 자가 1년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288만원[=(6억원-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1.6%)]이다.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의 소유로 하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2인 이상이 합의해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와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

강형규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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